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지건설이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기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수성이 장 마감 후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대체 감사의견이 무엇일까요? 

감사의견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합니다.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적정의견은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한데 묶어 '비적정의견'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감사의견 거절은 해당 기업이 외부 감사인에 대해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생길 경우 매겨집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 거래도 일시 정지 되죠. 만약 6개월 뒤 감사의견 거절을 또 받게될 경우 상장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론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이 모두 상장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이의신정을 재기해 재감사가 결정된다면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감사의견이 바뀔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재개되더라도 경영상태에 대해 한 차례 의심을 받은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상장피l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감사의견 비적정인 만큼, 투자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런 기업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기 위기에 몰린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찾거나 틈날 때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상호 변경, 사업목적 추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공시를 통해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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